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주인상적인멜론
아주인상적인멜론

술집 카운터에서 사탕을 먹을려고 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취하지도 않은채 카운터 앞에 사탕이 있어서

먹을려고 카운터 쪽에 갔습니다 사탕 먹을려고 하다가 땅바닥에 있는 선이 발에 걸려서 조명 관련된것이 망가졌습니다 고치는 비용이 300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의도적도 아닌 실수인데 제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그 뒤로 술집을 가보니 선을 안으로 다 정리 해둔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했었으면 안됐었나

생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진 점을 고려하면 통행하는 공간에 넘어질 수 있는 관리상태에 대하여, 해당 피해업체 책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