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선순위가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조카 등
촌수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아무런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
이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 법에 따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청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