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구매시 제세공과금 개인정보수집시
이번에 회사에서 경품이벤트(그림대회) 진행했습니다.
제세공과금 받고 기타소득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첨자는 : a 이고, 제세공과금 신고는 b이고, 입금자는 : a로 입금 된 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b로 입금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당첨자로 신고 해야할까요? 당첨자 = 신고자 = 입금자 모두 동일
그림대회이다보니 아이들이 당첨되어 부모로 소득 신고 들어가는 건이 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가 당첨된 자녀, b가 그 부모인 것이며 부모인 b의 명의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당사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녀분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분 명의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부모 명의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입금자 명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 계좌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 대상자가 부모라면 부모 소득으로, 자녀라면 자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