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 경기중 부상을 입어 형사나 민사 소송 가능?

상대방에 의해 경기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고의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영상도 있고 부상 입은 장면이 잘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형사나 민사로 가능 할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형사책임 가능성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접촉인지, 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상대방의 반칙이나 위험한 플레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추가 검토 필요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부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면이 어떠한지, 심판의 판정은 있었는지, 경기 영상에는 어떻게 촬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당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형사보다는 민사절차 진행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그 부상이 상대방의 경기규칙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특히 형사상 책임의 경우 그 과실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