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손해배상 환불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음식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업소용 닭정육 조각 절단 편육 10kg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1~2번째 사진을 보면 100%닭다리살을 사용하고

크기기 일정 하지 않을수 있다라고 써져있습니다

상품을 받았더니 3~4번째 사진에 보이는 닭다리살에 1개씩 붙어있는 살만 모아서 10kg×3박스가 배송이 되었어요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상품 회수를하고 환불 처리를 해주었는데 다음부터는 환불이 어렵다 하더군요 최근에 시킨

3박스중 또 이런상품이 1박스가 섞여있었어요 이거 환불이 어렵나요? 닭다리살에 붙어 있는 살만 구매 한게 아니라 닭다리살 정육을 구매한겁니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 볼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00% 닭다리살이 아니면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받으신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만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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