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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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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위로금 처리 방법

임원(상무)가 그만 두면서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예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은 DC형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에 따른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위로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줘야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로 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