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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입니다.

월30시간근무자이고, 월35만원지급인 직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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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30시간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일용직이며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고용되어 일을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