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의 신념이나 사회의 도덕적 통념 중 어느 하나가 언제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제한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양심을 고려하여 의무 불이행에 관한 처벌규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보호되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이를 생활 경과 등 간접사실과 정황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개인적 선호가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충돌하는 의무의 근거, 신념의 형성과 지속성,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공익을 달성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