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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요즘 고기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예전에는 200그람이 1인분이었으나 요즘은 180그람이나 150그람을 1인분으로 주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는 1인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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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음식점마다 다른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으로 고기 1인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구 보건사회부)에서 식품정량 판매기준을 정하였으나 1993년 폐지된 이후로는 100g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