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중 차를 긁은거같아요

2021. 03. 17. 23:05

정비소 들어가기전에 없던 긁힘자국인데

영상이나 사진같은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비소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건아닌데 그냥 해준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보상받으려면 어떤정보가필요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난 자국이 정비중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비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정비소에서 긁힌 자국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비 업체에서도 이를 알고 수리 정도만 해줄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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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소에서 수리를 해준다면 다른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면 정비소 잘못으로 차가 긁힌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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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과 같은 수리를 요하는 파손행위를 정비소에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없다면 바로 민사적인 방법이나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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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없다면 정비소에서 자신들이 과실로 긇힘자국이 발생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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