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서울리츠3호) 입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청약예금으로 할수 있는 서울리츠3호에 신청하여 예비입주 순번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입주자가 장기전세로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인데, 만약 공실이 생기면 SH 에서 알아서 예비입주1번에게 연락이 가는건지요?
아니면, 공고를 띄워서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건지요?
장기전세 신청이 처음이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별도의 추가 공고 없이 공실이 발생하면 SH공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 1순위가 포기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2순위, 3순위에게 차례대로 연락됩니다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이며,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예비입주 순번이 있다고 해서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내 공실이 발생해야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장기전세 특성상,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보통 2년)이 만료될 때까지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SH 연락을 기다릴 때 주의할 점
SH공사에서 연락을 줄 때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순번이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SH공사에 등록된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 꼭 수정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입주 순번을 받은 경우에는,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공실이 생길 경우 순서대로 연락이 오게됩니다. 당첨되어도 목돈 마련이 쉽지않아서 계약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SH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및 공실에 대한 대비로 예비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순번을 받았을 경우 공실 발생이 되면 예비 순번대로 차례로 연락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