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필요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때에 따로 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의료비 배우자꺼를 끌어오려고합니다. (내가 결제한 배우자 의료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것처럼 배우자의 의료비도 끌어와서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되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에서 끌어와지는지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부양가족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것처럼 배우자의 의료비도 끌어와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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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하여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세액공제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