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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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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의료비까지 조회되는데요.

이거는 제 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해서 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결제한 의료비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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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조회가 되거나 또는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어도 조회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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