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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