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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후루티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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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해 궁금합니다(1년전일)

현직 금융업에 종사중입니다.

사망자 조합원 배당금 이중지급 사실을 1년만에 알았습니다.

(대표상속인이 방문하여 현금수령, 상속시 계좌입금)

현금수령은 타지점직원처리, 출자금 배당금은 본인처리

현금수령시 방문자 이름과 도장 신분증사진이 있는 수령증이 있으며(수령날짜는 없음), 같은금액으로 계좌입금 영수증이 있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며찾아보고 연락준다 하시고는 연락두절, 나중에 전화드리니 본인은 모른다 하십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금액을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50만원정돈데 소공비용도궁금하고

상대쪽이 항소하거나 하면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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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지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와 송달료 약간이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증명의 문제로 보입니다. 증명가능하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상 원인 없이 이에 대해서 수익을 얻은 점에 기한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세한 증거와 법률적으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중지급을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원의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진행해볼만한 소송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 또한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 외 변호사 선임비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상대방 쪽에서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