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서 다쳤는데 아파트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지난 9월 24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횡단보도 옆 수로에 빠져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초입 부분 회색 수로 덮개가 없어 그곳에 발이 들어가 넘어진 것입니다. 새 아파트라 이런 부분의 마감이 미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15개월 된 아기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이라 발 아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방비상태로 아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제가 순간적으로 끌어안아 보호해서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았으나 많이 놀랐는지 아직도 서툰 말로 "엄마, 쿵, 아야."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저도 다행히 골절은 면했지만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주부라 낮에는 남편 없이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는데 두 다리가 불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중이라 약도 먹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아파트측은 명확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칠 당시 관리소장과 시공사직원이 와서 자신들의 관리 소홀을 인지하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은 했으나 치료비만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측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으셨으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 업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 옆 수로에 덮개가 없어 발이 빠져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은 질문자님의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측과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까지 있으시니 아파트 측에서 소송에 가기 전에 치료비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