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던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에 원룸 전세 4,800만원으로 살게 되었고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 부터 연장 재계약으로 살던중, 2024년 8월에 이사를 하게 되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며 미루어 지다가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경매접수일자는 25.7.31, 개시결정일자는 25.8.5)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안 순간 저는 25년 7월 21일에 주택임차권, 임차인 등록을 법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서도 25년 8월 27에 하였습니다
즉, 입주날 보다 근저당을 나중에 하게 된거고 그리고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한곳에 확정일자 나 주거지 등록은 아직 경매로 넘어간 집때문에 찝찝하여 안했습니다.(그 집에 살고있는것 처럼 해야한다길래..물건 몇개는 놓고 나왔어요)
그 이후, 새로운 경매 낙찰자가 나타났고 그 낙찰자에게 연락하니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남은 돈은 그전 건물주에게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ps1. 9층건물이며 40세대가 살고 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상황이며 일부는 건물주에게 민사로 재산검색?을 하여 일부(아주 조금) 회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ps2. 경매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3848 입니다 입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 및 법무사님 계시면 민사로 이어질 생각하고 있으니 자문을 간절히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