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하지않아도 되는지
2년 전 최초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A부동산, 임차인인 저는 B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으며, 양쪽 중개인이 함께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년 후 보증금 인상 없이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A부동산에 10만 원을 지불하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제가 이용했던 B부동산은 무료로 작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존 계약서 여백에 간단히 재계약 문구를 적고 서로 도장을 찍어 한 부씩 주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 집주인은 A부동산을 통해 재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인 저는 무료로 작성해 주는 B부동산을 이용해도 되는지?
* 아니면 집주인이 A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니, 임차인인 저는 재계약이니 별도로 부동산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