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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임대사업자 확인방법 있나요?

매도인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세금체납 여부 확인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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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여부의 확인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며, 보통 임대사업의 경우 등기부상 부기등기로써 이를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의 확인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여부 뿐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나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되어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전 문의해보시면 되는데 계약시 지정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기록은 임대인에게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주소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세무과에 문의
    이 주소가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물으면 확인해줍니다.

    나머지 다주택자, 세금체납 여부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미하며 등록된 주택은 일부 의무임대기간, 양도제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렌트홈 > 등록임대 조회 > 주택주소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만 해당 부동산 기준으로 지자체 구청 주택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여부 직접 확인은 어렵고 계약서/전입세대 열람 등 간접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진술 및 확인서 요청 가능합니다

    다주택 여부는 매도인 진술 또는 특약사항 에 명시해야되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는 요청 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