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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말캉말캉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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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이사는햇는데 보증금 문제해결이안되있을때 월세 줘야하나요?

21년 8월부터 1년계약 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 월세살앗는데요

1년이후에는 따로계약서 쓰지않고 집주인이랑통화후 계속살앗습니다.

그후에 월세 5만원 인상해달라해서 55만원씩 냇구요 따로계약서는 갱신하지않앗습니다.

25년 5월 집빼달라는연락받고 6월21일에 이사한다 얘기햇구요 그런데 이사날이 다되엇을때 보증금을 그 다음주에준다고해서6월 25일날 이사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배장판전체교체 청소명목으로 보증금 330만원을 입금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처음입주할때에도 도배장판 새것이 아니어서 전체비용은못하겟다하고 보증금 달라고하는데 그럼 법으로하자면서 입금을 안해주는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이전집 집이안나갓을때 제가 월세를계속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보증금 받을 법적방법이나 기타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청했다면 합의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응했다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차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은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 요구로 이사를 하였다면 월세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그 공제해야 할 정당한 근거나 입증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