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강북, 도봉, 영등포 등은 지방 살아도 갭투자 가능한가요?

실거주 의무 없는 곳: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양천, 중구, 종로,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강동구 등 (강남3구·용산 제외 대부분 지역)

위 열거된 지역은 지방에 살아도 갭투자가 가능한가요?

최근 정책변경으로 이지역들도 실제 거주 꼭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2025.10 대책 이후 ~ 2026 현재 기준)에서는 말씀하신 강북·도봉·영등포 포함 서울 대부분 지역은 지방 거주자 갭투자 거의 불가능입니다

    서울 전역이 사실상 같은 규제 상태입니다

    핵심은 지역별 차이가 아니라 서울 전체가 묶였다는 것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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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게 되면 매매전에 우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거주 의무 없는 곳: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 양천, 중구, 종로,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강동구 등 (강남3구·용산 제외 대부분 지역)

    위 열거된 지역은 지방에 살아도 갭투자가 가능한가요?

    최근 정책변경으로 이지역들도 실제 거주 꼭 해야하나요?

    ==> 네 갭투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는 대상은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현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실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써 아파트를 기준으로 갭투자는 하실수 없습니다. 매매시 사전허가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경우 허가자체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물론 빌라의 경우는 토허제 대상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투자대비수익가능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지는게 사실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즉 서울전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원칙상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전입후 2년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서울 전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도 갭투자 불가합니다.

    실거주 2년 의무 적용되어 캡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