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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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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요건 중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 상환했는지과

대출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출 받았다면

대출기관에서 전세금 마련으로 대출을 받고 25년도에 이자를 상환했는지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상환내역만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