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2) 자동차상해가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데 왜 더 비싼가요?
q3) 보통은 어떤 걸로 가입하나요?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항목이나 담보가 높기에 보험료가 비싼게 되며 보통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많이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상해급수 12급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한도로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 5천만원에 가입을 한 경우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둘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경우 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당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정도와 가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나,
자동차상해담보는 가입금액에 범위내에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q2) 자동차상해가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데 왜 더 비싼가요?
: 상기와 같이 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q3) 보통은 어떤 걸로 가입하나요?
: 이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나, 통상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게 됩니다.
자기신체(자손) 과 자동차상해(자상)은 운전자의 과실이나 단독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부상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자손은 상해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상은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자손의 경우 치료비도 부족하기에 자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