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금속(종로) 주얼리 계약금 해약 반환 또는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어제 매장 문 닫기 전 급하게 주얼리를 구매했습니다.
선금 30만원을 드렸고, 반지를 주문 제작 맡겼습니다.
오늘 지인이 종로 아는 가게에 물어보니 동일 디자인, 동일 함량 30만원 저렴하게 구매가능하다네요.
30만원 눈탱이를 맞았습니다 ㅠㅠ
오늘 공장에 발주하였을거라(빨라도) 현재 시점에서 취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 마음이니 안해주시겠죠~
그런데 같은걸 30만원 눈탱이 맞으려니 속이 편치 않고, 계약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며, 발주안되었거나 발주 취소 가능한 경우 순금으로 아싸리 바꾸고 싶은데요.
이경우, 위와 같이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해약에 대해 정하고 있고 계약의 일방 해지시 계약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상거래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