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착오정정 세금계산서 가산세
작성일자 11월3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의 가격을 수정하려합니다. (거래처가 할인을 요구하여 12월 30일에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
금일 1월 12일 작성일자는 11월 3일 동일하게 수정 계산서 발행해도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변동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부기하고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대한 건에 해다 아래의 링크를 숙지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1월자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