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병소에서 초병이 정차중이던 차를 총기로 쳤는데 어떻게 조치할까요

위병소에서 초병이 정차중이던 차를 총기로 쳤는데 해당 인원과 그 부대에서 근무(공무) 중 이었으니 너가 국가배상 신청해라 하고 따로 사과도 없고

해당 초병은 병사이니 저랑 대면해서 얘기하기도 껄끄럽다고 안하려고 하네요

그냥 국가배상을 신청을 하면 사과 한마디 못받고 피해자만 스트레스 받고 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를 하면 금전배상을 요구할뿐, 특정인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차중인 차량을 총기로 치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

    현행법상 사과를 요구할 권리 등이 별도로 인정되는 건 아니며, 고의의 재물손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