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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부엉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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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맡을 경우 급여 분할 지급 문의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맡을 경우 급여 분할 지급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지원받은 A사업과 정부지원받는 B사업을 동시에 하는 직원 채용하려고합니다.

A사업은 호봉대로 급여가 지급되며,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 예정, 퇴직금 적립됩니다.

B사업은 월 수당 20만원이 지급되며, B사업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1.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9~18시, 주 5회 근무하는 상용직 채용하고자 할 때, B사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사업을 9-18 근무하게 하고, B사업을 그 외 시간에 월 20만원 수당 한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초과근무하게 하되, B사업 근무시간만큼은 퇴직금 적립할 수 없게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사업 수행하는 9-18시 내에 B사업을 수행해야하는 경우, A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시간만큼 9-18 외에 추가시간 근무하거나 해당시간에 월차나 시간차를 써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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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한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