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를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고가 현재 4차례이상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판사님께 보내고 있는걸 보아, 감형 혹은 집행유예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탄원서를 제출하려하는데 몇몇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민사소송을 걸어 둔 상태입니다.
현재 2차 공판인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2차 공판 이전에 엄벌탄원서를 보내려합니다.
그런데 엄벌탄원서를 어디로 보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앞으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측으로 보내야하나요?
우편말고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해당재판이 열리는 법원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며, 다만 봉투에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피고인이름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재판의 지휘권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형사는 전자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판단은 재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보이는바, 현재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재판은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재판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당 재판부의 소속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사본을 제출하면 검사가 구형 시 참고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현재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공판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어 재판 절차 등 안내받고 있다면 해당 탄원서는 담당 재판부 앞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아 우편이나 방문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