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1~2회 약 20분정도 사무실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금액은 매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아니다보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하여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무실 청소를 해주시는 분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년월, 소득종료,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화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청소용역이 사업자의 지휘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소득(3.3%)로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소득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시고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익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익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