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10월 25일 입사
2024년 03월 29일 퇴사(예정)
인데요, 위와같이 해당 기간동안 100퍼센트 만근한 계약직 노동자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또, 연차수당은 언제부터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5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100% 개근하였다면,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한 때는 11.25/12.25/2024.1.25/2.25/3.25에 각각 1일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7.8개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5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이 경우, 퇴직 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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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에섣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