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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10월 25일 입사

2024년 03월 29일 퇴사(예정)


인데요, 위와같이 해당 기간동안 100퍼센트 만근한 계약직 노동자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또, 연차수당은 언제부터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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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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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5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0월 25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100% 개근하였다면,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장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한 때는 11.25/12.25/2024.1.25/2.25/3.25에 각각 1일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7.8개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연차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5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5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이 경우, 퇴직 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에섣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