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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새171
깔끔한여새17120.11.13
게임계정 사기를 쳤는데요 합의금 적절한가요?

게임계정 사기를 쳤는데요. 오천원에 사기를 쳤고 사기니까 고의성이 들어나는데요. 근데 이걸 합의금을 150만원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니 말은 되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들 하는데 이걸 합의를 해야하나요?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에 또 무슨 절차를 거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그사람이 전화로 이거 빨간줄 끄이면 공무원 못한다는 식의 협박 내용이 있는데 이거도 어떻게 쓰일까요??

그리고 그 계정은 달라하면 바로 줄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취한 금액이 5천원으로 극소액인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됨은 분명하나 합의금 150만원은 지나치가 과한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계정을 돌려주고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등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전과가 남는 경우 공무원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150만원은 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합의금이 매우 부적절하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점도 해당 사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하면 선처를 받을 사안이고

    고소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므로 해당 계정을 넘기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합의금이 지나치다 판단하면 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벌금이 얼마나될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재량이 인정됩니다. 홥의를 안하시면 양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합니다.

    "이거 빨간줄 끄이면 공무원 못한다" 내용은 합의를 요구하는 말로 보여, 협박죄가 성립하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