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거래 오픈채팅송금사기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
오픈채팅송금사기로 20만원 두번송금 총40을 뜯겼구여
3번이나 연락달라 기다리다 신고했습니다만
보통 40을 뜯기고 합의해달라고 하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말해서 원금포함 얼마를 달라하는게 맞나요
너무크면 그냥 벌금낸다는말도있고 피해자가 먼저 금액 말하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겟어요 제가 얼마주세요 하고 말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4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건은 피해금액에서 금액을 조금더 더한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