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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에뮤182
고매한에뮤18220.03.18

게임머니사기 합의에대해서 여쭈어봅니다.

피해금액은 27만원상당의 게임머니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때문에 합의단계에서 변제금액보다 더 큰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120만원을 요구합니다.피해금액에

4배가넘는액수인데 원래 다 그렇게합의하나요?

<사건내용 요약>

제가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사려고했고, 판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아무사전정보없이 선뜻게임머니를 건냈고 저는 순간나쁜마음을 먹었고 게임머니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지난후 다시 게임상으로 연락을 취했고 돌려드리려고했으나 그분이 답장을 안하셨습니다. 제가 10만원이하 소액사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1번 벌금30만원 이렇게있습니다.

이런경우 1번 2번식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합의금액은 충분히 정당하고,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만한가?

2. 저정도 동종전과면 실형을 면치못할것인가 ?

아니면 벌금이 몇백단위로 나올까?

이두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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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1. 합의금액은 충분히 정당하고,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할만한가?

    합의는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적정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피해를 입힌 금액이 27만원인데 이에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경우 약 50만원이 적정한 안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120을 원하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 등의 처벌을 예상하여 볼 때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저정도 동종전과면 실형을 면치못할것인가 ?

    아니면 벌금이 몇백단위로 나올까?

    위 사안으로 피해를 입힌 금액으로 볼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사실만으로 벌금액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처해질 가능성은 낮지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한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