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무 시간이 짧으면 보통 4대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나요?

알바같이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고 알바여도 근무시간이 긴 경우에 가입시켜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는 상관 없이 근무시간으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1월 60시간 미만) 의 경우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수 ㅣ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