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식대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식대는 따로 월급에 포함되거나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회사가 많던데
근로기준법에 식대는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식대 지급하라는 법이 개정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 지급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일정한 액수가 찍혀나가는 경우라면 임금,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실제 식사비에 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금품으로 분류되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식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큼 임금을 인상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법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 법상규정은 없습니다.(식대 지급이 강제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로 임금성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으로 들어갈 일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직원의 식대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식대 등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식대 등이 법정 수당으로 규정될지 그 여부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 조건없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