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뒤 산전 육휴붙이면 고용노동부 급여신청안되나요?
첫찌 육휴때 둘찌 가지면 산전 육휴 1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한다면
육휴 급여못받나요?
16년도부터 이 회사서 일해서 24년 육휴써서
25.2 복직인데 바로 산전 육휴 붙이면
6개월 일안해서 고용노동부 급여신청 안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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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재직상태가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예정일 기준 30일전에만 신청하면
첫째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연이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해서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