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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4.02.23

육휴 뒤 산전 육휴붙이면 고용노동부 급여신청안되나요?

첫찌 육휴때 둘찌 가지면 산전 육휴 1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한다면

육휴 급여못받나요?

16년도부터 이 회사서 일해서 24년 육휴써서

25.2 복직인데 바로 산전 육휴 붙이면

6개월 일안해서 고용노동부 급여신청 안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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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바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재직상태가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예정일 기준 30일전에만 신청하면

    첫째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연이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해서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