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 뒤 산전 육휴붙이면 고용노동부 급여신청안되나요?
첫찌 육휴때 둘찌 가지면 산전 육휴 1년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한다면
육휴 급여못받나요?
16년도부터 이 회사서 일해서 24년 육휴써서
25.2 복직인데 바로 산전 육휴 붙이면
6개월 일안해서 고용노동부 급여신청 안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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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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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바로 산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재직상태가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예정일 기준 30일전에만 신청하면
첫째 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연이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해서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