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받는 중에 복직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라지나요?
현행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12개월 받잖아요.
육아휴직급여 6개월 받다가 복직하면, 나머지 6개월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안주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월급 받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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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미사용한 육아휴직 6개월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말씀하시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만 지급 받게 됩니다
이에 중간에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향후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남은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만 사용하면 나머지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