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량오토바이와자동차#1차량비접촉사고

포터화물차운전자는이면도로를 운행하던중. 반대방면편도1차선도로를주행하던이륜차운전자는 이를보고 피하려다 반대편 가로수를 충돌비접촉사고입니다화물차량#1차량#2차량이륜차. 이에 과실비율과 보상관계를알고싶습니다 이률차운전자는 경추골절로 현제 건강보험으로치료중입니다 개인 돈으로의료비를지급한상태이며 화물차량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잇는지요?현제 검찰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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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화물차의 운행이 오토바이 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면 화물차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단계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보험 처리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비 보상을 논의해 볼 수 있으며, 이미 지출한 병원비 역시 과실 비율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는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회피 동작의 적절성 등에 따라 과실 비율 산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수사 결과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신 부분은 추후 보험금 지급 시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