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세는 언제, 어디서 빠져나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제가 주식으로 꽤 많은 수익을 봤더라구요..
주식 소득세는 언제, 어디서 납세하는 건가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된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를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1~6월)은 8월31일까지 하반기(7~12월)은 2월28일까지 신고하고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5월달에 확정신고 한번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며,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주주인 경우 신고의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팔때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알아서 계산돼서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도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여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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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일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5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