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 가전제품 배송 설치 보조기사 퇴사
안녕하세요 전 얼마전까지 개인사업자인 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주기사 밑에서 보조기사로 일했습니다 (2인1조로 일합니다) 정직원 월급제 세후280만원 월~토 주6일 기준으로요 그러고 5월 한달중 1일 근로자의날 휴무 8일 사수사정으로휴무 11일 12일 은 제사정으로 휴무 25일은 무단결근 26일부터 30일 까지는 서로 연락없었다가 6월 1일인가2일쯤 사수분이 먼저 연락오셨어요 통화가능하냐고 그러고 월급문제로 대화하다 무단결근한걸 손해배상하지않는대신 격려금으로주신 25만원이 있는데 이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후 급여를 주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 당연히 월급제로 계산하실줄알고 동의했는데 오늘 갑자기 일급으로 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아닌거 같다고 월급제로 달라하니까요 한달을 다 못 채웟다고 월급제가 아니라하십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도 한달을 다 못채워서 유급으로 적용시켜줄 의무가 없다 하셔서 그럼 일급제로 받을테니 주휴수당이랑 근로자의날도 유급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급여는 제급여 그대로 적용시켜주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날 배차받은 물량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는데 만약 소송을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25일하루에대해서만 손해배상이되나요? 아니면 25일부터30일까지되나요? 제 생각엔 25일은 배차를 받고 고객 납기약속을 했으니 무단결근이 맞는데 26~30일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참고로 물류센터사무실에서 사수에게 전날 하루 물량 배차를해줘야 고객 납기약속후 제품설치 일을 할수가 있고 배차를 안해주면 휴무이고 (11일날 출근하려면 10일날 오후나 저녁쯤 배차받고 고객납기약속후 11일날 배송 설치를 가는 시스템입니다) 25일엔 배차후 고객 납기약속이 된상태에서 무단결근 26~30일은 배차가 안된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일하면서 제가 실수로 제품 설치할때 쓰는 매트랑 냉장고 보호구를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같이 청구하신다는데 그럼 청구비용은 총 얼마정도 되는지 청구비용을 한번에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해봣는데 급여는 일급제로 출근일수 17일 근로자의날 포함 일당 10만원으로 잡고 170만원에서 주휴수당20만원을 더해 190만원에 가불 받은 40만원만 공제후 150만원을 받고싶은데 사수분은 근로자의날은 무급 출근일수16일 일당10만원잡고 160만원에 주휴수당 20 180만원에서 가불받은 40만원격려금25만원 공제후 115만원을 지급 하겠다 하시는데 노동부신고로 150만원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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