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중고 업소용 냉장고 구입하고 이전설치 업체를 따로 컨텍하여 설치 완료 후 업체측 실수로 인해 누수발생하여 피해발생하여 7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하였지만 업체에선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후 제가 연락을 취할때는 일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제 발생 후 통화 녹음이라던지 사진 동영상 증거는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엔 소장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여러가지가 있던데(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양수금 이런것들이 있던데..) 어떤걸로 소장을 작성하고 신청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소송제기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소장작성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