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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아나콘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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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중고 업소용 냉장고 구입하고 이전설치 업체를 따로 컨텍하여 설치 완료 후 업체측 실수로 인해 누수발생하여 피해발생하여 7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하였지만 업체에선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후 제가 연락을 취할때는 일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제 발생 후 통화 녹음이라던지 사진 동영상 증거는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엔 소장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여러가지가 있던데(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양수금 이런것들이 있던데..) 어떤걸로 소장을 작성하고 신청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소송제기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소장작성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니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