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인건비 및 자동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표님의 사모님께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이번부터 급여를 지급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사모님이 저희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법인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신규 법인에서의 급여로 4대보험 가입을 하면, 4대보험의 경우, 대표로 있을 경우에는 국민, 건강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고용, 산재, 국민, 건강 모두 가입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중가입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데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직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법인차량 운전은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신규 법인 설립 대표로 되게 되면 법인차량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 누구나 운전으로 변경해야할 지, 아니면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각 사업장에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한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경감하려면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을 상실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법인차량의 법인세 추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