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이 가게 운영 여부나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기한 내에 계약 승계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회신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상속인만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