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소유한 현재소유주인데요.
제작은상가에 2달전에 임차인이들어와서
치킨집을하다가
한달전에 사망했어요
저는 임대인인데
이가게를 그럼 가족중
누가운영할지 아직 그가족들도
서로 의견을 안정한것같고
이럴경우 임대인인 저는
폐업신고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사망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으며,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이 가게 운영 여부나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기한 내에 계약 승계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회신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상속인만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상속인들과 사이에 유지가 된다고 봐야하며, 일단은 상속관계 확정을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고, 만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의사라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게 독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아직 상속 개시 후 한달 정도 경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