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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에 그 나라 복권을 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해외복권을 사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여행 중에 그날 복권을 구입하는 것도 불법이 되어 당첨금이 취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내법에 근거를 둔 복권만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복권이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복권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에 본인이 가서 그 나라 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로 외국인이 복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여부는 해당 국의 복권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