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재개명신청이라고 하여 별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전 개명을 했음에도 다시 개명하려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기간은 개명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