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연방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관리직, 전문직, 행정직과 같은 특정 직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고정 급여를 받고(급여 기준), 연간 최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직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화이트칼라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화이트칼라 직종의 자율성과 업무 성격을 반영해 초과근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