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를 당했는데 ..(입금받고 연락두절)

결혼자금인데 220만원 강남사랑상품권 판매한다고 해서 입금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지금까지도 타상품권/기타물품도 사기치고있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수사관)에서는 최소 한달은 걸릴거다, 판사의 영장여부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거라 지금 확답을 줄수없다는 식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잡히면 민사 형사 관련 이야기도 대충 전달받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싶진 않고 얼굴보고 피해금액만 돌려받고싶네요.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에게 아무 조치도 못한다는 게

너무 분하고 괘씸한 마음에 잠도 못자고 조금 힘드네요.

혹여나 만약, 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긴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2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판매글을 올리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돌려받는 것이 목표라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끝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 또는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220만 원 사건은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을 먼저 활용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수사 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데에는 통상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이므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는 형사 절차 내의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피해 변제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른 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진척 상황에 맞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안전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 내에서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사기죄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되므로,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단계별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 진행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으신 내용이 맞고. 위와 같은 경우라도 당장 영장 등 발부되는 게 아니라면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피해 회복을 당장 도모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