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 민사소송시 실제 치료여부질문
상해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고려중인데요
정형외과가니 전치 10일 뼈는이상없다고 약물치료로 약처방 받았는데요
제가 고지혈증 약먹는데 의사가 처방해주는약 지금 먹는약이랑 동시에 먹지말라고하길래
찝찝해서 약처방 만 받고 실제로 약국에서 약 안받고 고통참으며 타이레놀만 먹고견뎠는데
민사소송시 상해진단서만 제출해도무방한가요
판사가 실제 상해진단서있어도 구체적 어떤치료받았는지 묻고 약처방만 받고안먹었으면 패소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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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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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수를 입증해야 하기 땜누에 실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현출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을 먹었는지 보다 실제 든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가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니 산정을 잘해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고
약을 처방받고도 실제로 먹지 않은 사정은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패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