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단타로 수익 냈는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대주주 기준 총정리

"주식 시장에서 매일 단타 매매를 하며 짜릿한 수익을 올리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소득세나 대주주 요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기준에 걸려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연말만 되면 주식 시장이렁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꼭 알아야 할 주식 세금 상식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을 보유하는 자가 대주주가 됩니다.

    또한, 지분율 요건은 기중에 충족하더라도 그날부터 바로 대주주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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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내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라면 단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50억 이상이므로 일반 개미라면 세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