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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찬란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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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분양 당첨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본청약 진행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던 아파트의 무순위 분양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

본청약 시 비규제지역이었기에 무순위 분양 공고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고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없는 상태로 공고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 시에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

1. 본청약 시 비규제였기에 양도세도 비규제 지역 룰을 따라 2년 보유 시 비과세일지, 2. 무순위 계약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에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일지

3. 아파트가 지어진 후 잔금을 치룰때 규제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시점으로 보며 당첨시점에 무주택자라면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