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순위 분양 당첨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본청약 진행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던 아파트의 무순위 분양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
본청약 시 비규제지역이었기에 무순위 분양 공고에도 비규제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고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없는 상태로 공고 되었습니다.
다만 추후 양도 시에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
1. 본청약 시 비규제였기에 양도세도 비규제 지역 룰을 따라 2년 보유 시 비과세일지, 2. 무순위 계약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에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일지
3. 아파트가 지어진 후 잔금을 치룰때 규제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시점으로 보며 당첨시점에 무주택자라면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