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달에 고정으로 낼돈이 부족 어떻게해결해야될까요?

남편 일이 힘들다보니 몇년일한 직장 그만두고

다른직장알아본다고 여유도없고

또 3번정도 옮기고 안되겠다싶어

원래일했던 몇년일했던 직장에서 오라고 연락와서

다시 들어갔는데 다시들어갔으니

8월일은 거의 10일 정도 일을할것같은데

월급일이 15일이라 다음달 15일날까지 기다릴수도없고 여유가없으니 어떻게해결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해야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비상 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미리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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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 이전 가불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한 경우로써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동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가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수적인 지출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다면 카드값이나 대출, 보험료, 통신비 등은 납부일 변경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단기간 빌리거나, 회사의 선지급 또는 가불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론이나 사금융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