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한 경우로써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동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만약,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가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